업무사례

 

 

 

2025년 모월, 의뢰인은 ‘오버워치2’를 플레이하던 중 매칭 시스템을 통해 처음 보는 플레이어 A씨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초반, 팀이 수비 상황에서 밀리며 다소 불리한 경기를 이어가던 중 공격 전환 과정에서 팀원들 간 의견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의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욕설을 포함한 채팅을 하였고, 이후 A씨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 대응의 욕설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나 성적 표현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양측은 단 한 번의 게임에서만 마주쳤을 뿐, 성별이나 나이, 거주지 등 서로의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성적 목적성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부담을 느끼며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이 통매음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통매음죄는 명백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행위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만 구성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팅 내용에는 거친 욕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표현은 성적 행위나 성적 비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채팅 내용 전체의 맥락을 분석하여 성적 표현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문장만을 발췌한 자료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욕설이 단순한 감정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고소인과의 관계 부재를 근거로 성적 목적성의 부정을 주장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게임 매칭에서 만난 상대에게 성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셋째, 통매음죄 구성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적 목적이 부재하다는 점, 문맥 전체가 비성적이라는 점, 단발적 온라인 채팅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근거로 들며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중대한 범죄로 비화되는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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